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