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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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