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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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