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