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