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