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ㆍ국장(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전문개정 2017.9.19][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