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8.14,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5.10.1>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