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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9.1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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