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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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