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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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