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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2.16, 2018.9.13, 2021.4.2, 2025.4.17, 2025.10.1>

1. 제2조의9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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