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7]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