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