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6.6.9>
[제목개정 2026.6.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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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6.6.9>
[제목개정 2026.6.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