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삭제<2026.6.9>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