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