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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3.25,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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