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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법률구조법

시행
2023.1.12
공포
2022.1.11 · 제18755호 · 타법개정
조문
45개

함께 보기: 법률구조법 시행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법률구조위원)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

삭제 <2001.12.31>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

삭제 <2001.12.31>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

삭제 <2001.12.31>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38조(과태료)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39조

삭제 <2009.3.1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br>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br>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br>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br>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br>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br>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br>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br>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br>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br>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br>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br>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br>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br>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br>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br>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br>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br>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