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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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