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