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