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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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