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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용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902호,2017.6.20>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