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5조(출입국신고서)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