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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7.5
공포
2022.7.4 · 제00204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국신고서)

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