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