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듣기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