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