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