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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4 (Registration, etc.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Subject to Registration)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2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2.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convictions);컨v빅션즈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3. Whether웨ð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able에네이블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heck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etc.).엣세터r러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d앤드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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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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