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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