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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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