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듣기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