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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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