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듣기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