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집행지휘)듣기 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