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