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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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