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듣기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