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