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수입 기관의 지정)
(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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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