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9조(환경의 보호)
(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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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