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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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