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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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