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제14조의7에서 이동 <2022.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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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2장의3 세무법인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제14조의7에서 이동 <2022.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