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 제4장의2 세무법인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