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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3.2][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3.2>]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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