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제2장 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3장 등록
제6조등록 제7조등록의 취소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9조기명날인 제10조조사 통지 제11조비밀 엄수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5사무직원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7광고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3조의2삭제 제14조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9명칭 제16조의10사무소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제16조의13해산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제5장 징계
제17조징계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설립과 감독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9조회원의 제명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조의7업무범위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5준용규정제7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몰수ㆍ추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br>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br>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br>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br>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br>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br>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