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듣기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