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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3장 등록

세무사법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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